곰팡이 핀 벽지, 이제 안녕! 월세 계약 시 도배 특약사항 작성의 모든 것

곰팡이 핀 벽지, 이제 안녕! 월세 계약 시 도배 특약사항 작성의 모든 것

목차

  1. 월세 계약 시 도배, 왜 중요할까요?
  2. 도배 특약사항,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
  3. 월세 특약사항 도배, 매우 쉬운 방법! 작성 가이드
    • 특약사항의 기본 원칙
    • 도배 특약사항의 필수 포함 내용
    • 상황별 도배 특약사항 예시
  4. 자주 묻는 질문 (FAQ)
    • 세입자 과실로 벽지가 훼손된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배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
  5. 마무리하며

월세 계약 시 도배,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집을 찾아 월세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공과금이나 관리비, 보증금 등 금전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거주하는 동안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벽지는 곰팡이, 변색, 누수 흔적 등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유발하거나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 깨끗하게 새로 도배된 집은 같은 조건이라도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며,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을 들여 도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따라서 계약 전 도배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특약사항으로 도배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한 세입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도배 특약사항,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입주 전 도배를 새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로 “깨끗하게 도배해줄게요”라고 약속만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가 입주 직전에 말을 바꾸는 집주인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이삿짐을 다 싸놓았는데 갑자기 도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낡은 벽지 상태 그대로 입주하거나, 본인이 사비를 들여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거 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도배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훼손 책임을 전가하는 집주인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도배 특약사항이 없다면 입주와 퇴거 시 모두 불필요한 마찰과 금전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세 특약사항 도배, 매우 쉬운 방법! 작성 가이드

도배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의 기본 원칙

  • 구체성: “도배를 해준다”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입주 전까지 집주인 비용으로 전체 도배를 완료한다”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시기 명확화: “언제까지 도배를 해줄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 전까지”, “이사 전까지”와 같이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주체 명확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범위 설정: “집 전체 도배”인지, “곰팡이가 핀 특정 방만 도배”인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도배 특약사항의 필수 포함 내용

  1. 도배의 주체 및 비용 부담자: 임대인(집주인)이 도배를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2. 도배의 범위: 방, 거실, 주방 등 도배할 공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안방과 거실 벽지 전체” 또는 “집 전체”와 같이 기재합니다.
  3. 도배의 완료 시점: “2025년 8월 31일까지 도배를 완료한다” 또는 “잔금 지급일 전일까지 완료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나 시점을 명시합니다.
  4. 도배의 상태: “새 벽지로 교체한다” 또는 “기존 곰팡이 및 오염된 벽지를 제거 후 도배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면 더 좋습니다.
  5. 특약사항 위반 시 조항: “만약 임대인이 약속된 시점까지 도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와 같이 위반 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포함시키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는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도배 특약사항 예시

예시 1: 입주 전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는 경우
“임대인은 2025년 9월 10일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 목적물 전체(방 2개, 거실, 주방)의 도배를 임대인 비용으로 완료한다. 단, 도배 시기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시 2: 도배 비용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도배 비용의 50%를 부담하며, 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도배는 임차인이 시공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이 경우,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시 3: 세입자가 직접 도배를 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도배를 완료하며, 그 비용은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도배 완료 후 관련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한다.”

예시 4: 현 상태 그대로 입주하며, 추후 도배 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경우
“임차 목적물 내의 기존 도배 상태는 임차인이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도배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누수, 곰팡이 등 하자 발생 시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 및 도배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세입자 과실로 벽지가 훼손된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예: 아이의 낙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을 박아 생긴 구멍 등)로 인해 벽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훼손(예: 햇빛에 의한 변색, 가구 뒤 벽지의 흔적)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계약서에 도배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내용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중개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도배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입주 전후 도배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하게 촬영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곰팡이, 찢어진 부분, 벽에 박힌 못 자국 등 기존의 하자 부분을 명확하게 촬영해두면, 나중에 “세입자의 과실로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촬영한 자료는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두세요.


마무리하며

월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리는 행위를 넘어, 앞으로의 주거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도배 특약사항은 작은 부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계약 기간 동안의 쾌적함과 퇴거 시의 분쟁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매우 쉬운 방법으로 도배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만족스러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월세 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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