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도 1분 만에 끝!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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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금영수증, 왜 반드시 발급해야 할까요? (의무와 혜택)
  2.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 발급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3.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매우 쉬운’ 4단계 방법
    1. [1단계] ‘현금영수증’ 버튼 누르기
    2. [2단계]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선택하기
    3. [3단계] 고객 정보 입력하기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4단계] 거래 금액 확인 및 발급 완료
  4.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5.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현금영수증, 왜 반드시 발급해야 할까요? (의무와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은 단순히 고객의 요청에 응하는 서비스 차원을 넘어,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국세청은 소득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관리를 위해 현금 거래에 대한 증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발급 의무

  • 의무 발급 대상 업종: 변호사, 병원, 학원 등 전문직이나 일부 소비·서비스업종은 금액과 상관없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일반 업종: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발생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1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혜택

  • 세금 혜택: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거나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 발급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대리점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함께 진행하지만, 혹시라도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확인: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에서 가맹점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만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2. 단말기 초기 설정 상태 확인:

  • 사용하는 카드단말기가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최신 단말기는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으나, 구형 단말기나 설정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기능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 카드단말기 설치 업체나 밴(VAN)사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3. 고객 정보 확인: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고객에게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 소득공제용: 일반 소비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요청합니다.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를 위해 요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고객에게 해당 용도에 맞는 정확한 정보(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요청해야 원활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매우 쉬운’ 4단계 방법

대부분의 카드단말기는 브랜드나 모델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이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의 4단계만 기억하면 누구나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현금영수증’ 버튼 누르기

단말기의 키패드를 보면 ‘카드’, ‘취소’, ‘현금영수증’, ‘승인’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현금영수증’ 또는 ‘현금’이라고 표시된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활성화되면 단말기 화면에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가 표시됩니다.

[2단계]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선택하기

화면에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고객이 일반 개인 소비자이고 연말정산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소득공제’를 선택합니다.
  • 고객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매입 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단말기에서는 숫자 키패드의 1번이 ‘소득공제’, 2번이 ‘지출증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누르거나 화면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3단계] 고객 정보 입력하기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한 용도에 따라 단말기가 요구하는 고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용 선택 시: 고객의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현금영수증 카드번호) 10자리 이상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고객에게 번호를 확인하여 키패드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는 ‘입력’ 또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지출증빙용 선택 시: 고객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고객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는 ‘입력’ 또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단계] 거래 금액 확인 및 발급 완료

고객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단말기 화면에 거래 금액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 실제 현금을 받은 정확한 금액을 숫자 키패드로 입력합니다.
  2. 금액을 입력한 후, ‘승인’ 또는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3. 잠시 후,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현금영수증 전표가 출력됩니다. 이 전표를 고객에게 전달하면 모든 발급 과정이 완료됩니다.

만약 전표가 출력되지 않거나 ‘통신 오류’, ‘승인 실패’ 등의 메시지가 나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거나 단말기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밴(VAN)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발급해줘야 하나요?
A: 법적으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의 인적 정보를 알 수 없다면 국세청에서 정한 ‘자진발급’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거래 내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는 고객 요청이 없으면 자진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Q: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했을 경우 어떻게 취소하나요?
A: 카드 취소와 마찬가지로 단말기의 ‘취소’ 버튼 또는 ‘현금영수증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직전 거래 취소’를 선택하거나, 취소할 현금영수증의 승인 번호거래 금액을 입력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취소 후에는 반드시 취소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Q: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의 ‘현금영수증’ 카테고리에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은 고객 혜택을 넘어 사업자의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발급 가산세

  • 발급 의무 금액(10만 원 이상 또는 의무발급 업종)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소비자 요청 거부 또는 허위 발급 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그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신고에 의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고객 요청 시 즉시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이제 간편한 카드단말기 기능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4단계 ‘현금영수증 버튼 → 용도 선택 → 정보 입력 → 금액 입력’만 기억하여 의무를 다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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